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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원치 않는 권고사직을 겪으셨나요? 실직은 큰 충격일 수 있지만,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의 경우, 이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권고사직의 뜻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직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사직과는 구분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유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제도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퇴직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사직’으로 기록된다면 수급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자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고사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사유 요건 충족
      •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여야 합니다.
      • 단순 자발적 퇴사자는 불가하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근로조건 위반 등 불가피한 자발적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기 근로자라면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구직 의사 요건
      • 단순히 쉬고 싶은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취업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순서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1. 퇴직확인서 발급
      • 퇴직 사유가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노동부 공식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때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4. 실업인정 절차 진행
      • 실업급여는 한 번에 모두 지급되지 않고, 일정 주기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내역(입사지원, 면접 참여 등)을 증빙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금액 계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단, 상·하한액이 존재 (2025년 기준: 최소 약 66,000원, 최대 약 77,000원대)
    • 지급 기간
      •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지급
      • 예시:
        • 만 50세 미만 + 근속 3년 → 약 150일 지급
        • 만 50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 → 최대 270일까지 지급

    즉, 본인이 받던 월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금액도 커지지만, 상한선이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권고사직실업급여계산기👆

     

    📌 권고사직 실업급여 유의점

     

     

    • 사직서 작성 시 주의
      •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 반드시 “권고사직” 또는 “회사의 권유로 인한 퇴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증명 필요
      • 단순히 쉬고 싶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 워크넷 지원 내역, 면접 증빙, 구직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주의
      • 허위 구직활동 보고나 불법적으로 수급받을 경우, 환수 조치 및 최대 5배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 퇴직금과 실업급여 차이

    구분 퇴직금 실업급여
    지급 주체 회사 고용보험 (국가)
    지급 요건 1년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직 + 요건 충족
    계산 기준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평균임금 60% × 지급일수
    성격 근로 보상 구직활동 지원
    중복 수령 가능 가능

     

    📌 결론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 시 사유 기재, 고용보험 가입 기간, 구직활동 증명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뜻: 권고사직은 회사 권유로 퇴직하는 형태
    • 대상자: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구직 의사
    • 신청 절차: 퇴직확인서 → 워크넷 등록 → 고용센터 신청 → 교육 → 실업인정
    • 금액: 평균임금의 60% 지급, 120~270일간 수급 가능
    • 주의점: 사직서 기재 유의, 구직활동 증빙 필수
    • 퇴직금과 차이: 퇴직금은 회사 보상, 실업급여는 국가 지원 (중복 가능)

    권고사직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불안감을 줄이고 재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충 장치입니다. 지금 권고사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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